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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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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 2차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일 오전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1차 출석때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날(17일) 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었는지’, ‘백현동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에는 검찰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이며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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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