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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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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대전 김치찌개 식당 업주 징역 선고

판사, 양형 이유에 “피고인 잘못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어”

 

중국산 김치를 김치찌개 재료로 쓰고도 국산 김치를 70%까지 사용한다고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억900만원어치 김치찌개를 판매하며 재료로 들어간 배추김치 8800kg을 모두 중국산으로 썼음에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식당은 겉절이 반찬에 쓰이는 고춧가루를 중국산과 베트남산 혼합으로 사용하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를 100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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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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