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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고 앞에 ‘애 낳아줄 10대 구함’ 현수막 내건 할아버지 전과자 됐다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A씨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고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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