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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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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압류 결정에도···법원 소극행정에 채권자 '진땀'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법원의 소극행정으로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뻔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보자는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A씨라 호칭)으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으로부터 채무자(B씨)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작년 경기 군포시 소재 사업자 B씨로부터 산업용 기계를 구매했지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B씨에게 수리 및 보상·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따로 연락드리겠다’는 답장만 남기며 수리·보상·환불 요청을 기피했다.

 

이에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B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호과 금 1,300,000원을 공탁(2023.4.12. 서귀포시법원공탁관, 2023년 금 제 12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후 A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압류 결정문을 KB국민은행으로 송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으로부터 ‘채무자(B씨)의 주민번호 전번을 적시한 경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아 현재 가압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기자에게 진술했다.

 

 

경정신청은 어떠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특정 정보(채무자 혹은 채권자를 특정·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서류상에 미비하게 기재됐을 경우 집행기관이 채권자에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주민번호 전번을 요구하는 경정신청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 주민번호 전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 이름·주소지로 조회를 진행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만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번호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최소 수개월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번호 조회가 불가능하고 가압류 진행 절차도 늦어지게 된다.

 

하지만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번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본인들(채권자)이 (민사)재판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알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보정명령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경정신청 경위를 묻는 기자 질의에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문서가 내려올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A씨 사건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가압류 결정문에는 주민번호 전번이 기재돼 있지 않아 (서류) 보완 차원에서 법원에 경정신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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