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학벌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 평가돼야”

“시험과 면접을 통해 직무능력 확인해야”

 

“일부 SKY(서울·고려·연세대의 줄임말)대 출신들은 ‘왜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느냐. 역차별’이라고 (블라인드 채용을) 비판한다. 학벌이 공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했다면 시험과 면접을 통해 그 직무 능력이 확인돼야 한다.”

 

2일 오전 9시 40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나선 ‘공정채용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의봄 관계자들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신학교와 학점, 전공 등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출신학교 등의 스펙은 적격자를 공정하게 찾는 데 편견 요소라고 판단해 배제하고 국가직무표준(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전 채용 과정에 적용했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 비율이 늘었고 공정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 경쟁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카카오, 금융권, 언론사 등도 이를 벤치마킹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벌의 소임이 (직무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은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기업이 출신학교 등의 이력을 채용 과정에서 중시하게 된다면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은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와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이다.

 

현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의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라며 관련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교육의봄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