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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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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혜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제정돼야”

김남국 방지법 거론하며 “재발방지 위한 국회차원 노력 있어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그저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제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이다. 동료 의원들께서 법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 첫 해명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였고 투자기간동안 가상자산 규제완화와 과세유예에 적극 찬성했다. 이런 사례가 (드러난 것만 봐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데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자신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법으로 규율하는데 소홀하면서 결국 불신을 불러온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암호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코인 가치는 최대 60억 원대 였으나 김 의원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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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