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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산업계 탄소중립 실천, "통상법 국제규범에 맞춰야”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국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 정책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통상법안의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규범 합치성 및 역외기업 차별 발생 여부를 분석하고,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교역국과의 협의 및 투명한 제도 설계·운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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