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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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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애인 교원 채용 자원 턱없이 부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교육청 장애인 교원 비율 1%대... 국회, 중앙 정부, 관계 기관 적극적 협력 필요
장애 학생들 원하는 분야 직업 및 진로 연결...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저조한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일정 비율(3.6%)의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교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을 같이 하는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를 되짚어보고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으며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이들 기관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 만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 장애인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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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