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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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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상수도 공기업 우수기관에 고양시 3연 연속 선정

경기도 주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양시가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전국 11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항목은 ∆리더십 ∆경영 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주요 사업 ∆경영 효율 성과 ∆고객만족성과 등의 7개 분야와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민의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시민 만족 수질 검사’, 가정 내 녹물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그리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영 평가 3회 연속 우수 등급 달성은 상수도 공기업이 시민본위 행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추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에게 질 좋은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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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