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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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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 수지구&처인구, 시의원들과 간담회

25일 각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주요 현안 논의

용인특례시 수지구(구청장 이형범)와 처인구(구청장 이형주)가 지난 25일 각각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수지구는 상현지하차도 내 차량 차단시설 설치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각종 생활밀착형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처인구의 경우 ‘국도45호선 진입램프 확장’,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등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장은 “다양한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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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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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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