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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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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기차 충전기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 필요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전기차충전 업계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충전기 제조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이후 모뎀, 케이블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한국의 충전기 제조사들이 417개나 되는 OCPP1.6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래 OCA의 답변 취지와“OCPP Certification Procedure”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기차 충전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OCA Director Lonneke Driessen 씨는 충전기제조사가 어떤 제품 모델들이 특정 OCPP 인증서로 커버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OCPP Certification Procedure 제9장에서는 충전기 H/W 구별 기준으로 ▲ 1개 이상 달린 커넥터 수 변경 ▲B형 소켓에서 C형 케이블로 변경 또는 반대 경우 ▲ RF카드리더 수가 0개, 1개, 커넥터당 1개 등 변경 ▲통신이 WiFi, Ethernet, Mobile 등 변경 ▲ ISO 15118 인증요령 적용, OCPP 2.0.1 적용 등의 변경 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파생모델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기본모델을 표본적으로 OCPP 시험인증하고 해당 인증서가 파생모델에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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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