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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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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세법 개정안, 무얼 담고 있나?

중소맥주 회사를 육성해 오비와 하이트 진로의 맥주 시장 과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맥주 제조 시설의 법정 최소 규모를 축소하고 중소 맥주업체에 대한 주세율을 낮추는 주세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맥주가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고 보도할 정도로 한국 맥주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현재 맥주 과점 체제에 원인이 있다중소 맥주 업체를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맥주에 부과되는 72% 세율을 제조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해 중소업체는 세율을 30%까지 낮추자는 데 있다.

맥주 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되어온 시설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전() 발효조 5L이상, ()발효조 10L이상인 맥주 제조업 시설 기준을 각각 절반씩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맥주는 전발효조에서 맥아와 홉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뒤 후발효조에 옮겨 담아 숙성한다. 또 맥주의 재료인 맥아(맥주보리의 싹을 말린 것)를 현재 1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맥아비율을 올리면 주조 비용도 올라간다.

대형 맥주 회사들은 부실 업체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 맥주가 생산 시설에 돈이 드는 장치산업 인데 소규모시설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중소업체의 제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유통기간이 길어진 제품이 염가로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가 95%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외국산 맥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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