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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 ‘친환경 인증’ 시멘트는 없다"... 환경부, 시멘트는 친환경 인증 제외

1급 발암물질 검출 ‘쓰레기 시멘트’

인체유해물질 논란에 환경부가 기준 개정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와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명 ‘친환경 인증’으로 불린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6가크롬은 호흡, 섭취,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노웅래의원실이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실험한 3개 제품 모두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멘트 제품이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 변경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친환경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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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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