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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사소송 처리 기간 5년 전 대비 6개월 증가...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2,103건에서 2023년 51,27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도 2018년 9,257건에서 2023년 13,317건으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은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고 말한 뒤 “해외 선진 법제를 연구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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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