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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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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에 힘 모아달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열어 협력 요청
-경기도에 지역구 둔 당선인 37명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 제22대 국회와 협력 과제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하며,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30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데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60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의 당선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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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