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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안 헌재서 5대4 의견으로 기각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 두 가지를 적용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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