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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면적 감소는 곧 생태계 파괴...체계적인 보호 필요

 

지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 여 생물종 중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산림환경 보호와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산림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의 산림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62.6%인 629만ha로, 지난 1974년 말 기준, 664만ha 대비 약 35만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기본통계는 5년, 10년 단위로 공표되어 익년 9월에 발표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를 다루고 있으나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관련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2일(월),현행‘산림보호법’을‘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산림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해 산림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인 이번에는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산림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 산림생태계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법률의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해 산림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ECM) 실행 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술 개발촉진 및 국제 협력에 대한 규정 등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희용 의원은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훼손되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함께 산림 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도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산림 재해와 산림환경 보호 두 가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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