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4.8℃
  • 흐림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5.2℃
  • 흐림울산 11.6℃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5.8℃
  • 흐림고창 13.7℃
  • 구름많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14.6℃
  • 흐림보은 14.5℃
  • 구름많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6.8℃
  • 흐림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메뉴

정치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사직 유지..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핵심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오 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을 확정 받으면서, 오 지사는 계속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