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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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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심층] '기후 공시' 의무화 시급...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비재무적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우리나라, 계획 세운 뒤 미루고만 있어 도입 필요
기업 기후행동 가능케하는 핵심요소 늦을수록 손해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왜 지속가능성 공시 중에서도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기후변화가 기업의 사업활동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그만큼 크고 중대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 새로운 가치의 흐름 속에서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법제화하고 그 세부 보고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마련했는데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2024년 3월에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승인(현재는 기후소송 건으로 시행 보류)했으며 미국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2023년 10월에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 제2호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제1호의 일반적 요구사항의 프레임워크에 맞춰 필수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Q 현재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정확한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 등 비재무 정보 역시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 자율공시로는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에 대한 요소 또는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판매 및 운용되고 있는데 비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는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의 문제 뿐 아니라 관련 정보 입수율도 매우 낮은 상태다.

 

지속가능한 지구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Q 공시 의무화가 2026년 이후가 돼도 그 전까지 국내 기업들이 자율공시를 하면서 의무공시 시점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지속가능한 지구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현재의 자율 공시 방식은 △기업이 채택한 공시 표준 △데이터 산출을 위한 계산식(배출 계수 등) △검증 방식 등이 기업별로 달라서 정보를 비교하기 어렵다.

 

이에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ESG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사례 : 싱가포르) 기업 및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자율공시를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타 국가에 비해 부정확하거나 비교 불가능한 공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Q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우리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방침은 2021년 1월 처음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회사에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전체 상장회사에 의무화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돌연 ESG 국제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올해 회계기준원에서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2021년부터 논의한 ESG 공시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는 정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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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