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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재원, 동갑내기 친구와 오는 28일 결혼발표

배우 김재원(32)이 결혼한다.

4일 김재원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오는 6월 28일 결혼을 깜짝 발표했다.

김재원은 오는 6월 28일 결혼식을 올리며 예비신부는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동갑내기 친구로 지난 10월 연인으로 발전해 약 8개월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은 팬카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제 소식은 빈농 배우에서 부농 배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라며 “오는 6월 28일 금요일에 저와 함께 평생도록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될 사람과 함께 간결한 예배형식의 예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고 결혼 발표 글을 게재했다.

이어 “드라마 방송을 앞두고 결혼소식을 전하게 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마음의 보답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출발을 팬 여러분께서 축복해주신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평범한 일반인 김재원이 하는 것이고 연기는 배우인생을 사는 김재원이 하는 것이라고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고 전했다.

김재원은 MBC 주말드라마 ‘스캔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촬영으로 신혼여행을 당분간 미루고 드라마 촬영에 매진할 계획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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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