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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블락비,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블락비가 소속사 스타덤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락비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속사가 블락비의 수입을 고의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스타덤측이 소속가수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블락비는 지난해 소속사를 상대로 1년 간의 수입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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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