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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월부터 주말에도 지하철에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는 주말에도 서울 지하철에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해진다.

9일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지하철 1∼8호선에서 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 도시철도 노선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다만, 9호선과 신분당선은 제외다.

서울시는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일이 확대되면서 시민이 지하철에 승차시 겪는 어려움을 덜고자 각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확충하는 등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이어 지하철 일반 승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를 개도, 지하철 게이트 개선, 자전거 보관시설 확대 등도 추친한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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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