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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코레일 노사 교섭 합의...총파업 일주일만에 철회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등 합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만에 타결됐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 이후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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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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