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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BC ‘라디오스타’, 4MC를 능가하는 독설가가 나타났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가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를 선보인다.

18일 ‘라디오스타’측은 그동안 MC들이 게스트에게 했던 독설과 독한 질문들을 역으로 시청자가 MC들에게 직접 독설과 함께 속 시원한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형식의 코너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어떤 게스트에도 주눅 들지 않고 촌철살인 독설을 날렸던 라스의 MC들이 시청자들의 엉뚱하고 황당한 돌직구에 당황해 어찌할 바 몰랐다는 후문.

이 코너는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radiostarmbc), 그리고 트위터(@mbc_radiosta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청자들과 함께 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오는 19일(수) 오후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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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