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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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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하면 '300만원 과태료'

내달 7일까지 자치구·전문기관과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내달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과대포장 기준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됐지만 2년 간의 계도 기간임을 감안해 개선 권고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8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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