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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중에 판매중인 32개 립스틱에서 다량의 중금속 검출돼

 립스틱 중금속 경보가 내려졌다.

지난 19일 SBS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32개 제품의 립스틱과 립글로스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16개에서 카드뮴, 22개에서 크롬, 24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해당 제품들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만 중금속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통 중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성이 하루 평균 24mg의 립스틱을 바르는데 이 중 일부를 먹거나 흡수해 평생 최고 3kg의 립스틱이 몸에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금속이 장기간에 걸쳐 우리 몸에 축적되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류머티즘에 걸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현재 유렵연합은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번 보고서 공개를 통해 미국도 립스틱 중금속 함유를 규제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립스틱 중금속 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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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