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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 시대를 풍미한 원로 고미디언 남철 지병으로 사망

원로 코미디언 남철(사진/ 본명 윤성노)가 21일 오전 별세했다.''

남철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신부전증으로 21일 오전 10시께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72년 T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MBC ‘웃으면 복이 와요’ ‘일요일 밤의 대행진’ ‘청춘행진곡’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코미디언 남성남과 콤비로 활동하며 ‘왔다리 갔다리 춤’으로 1960-1970년대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는 한국 코미디계에 공헌한 공로로 지난 2000년 제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문화관광부장관 표창했으며 2011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6시이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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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