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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인 걸그룹 크레용팝이 ‘일베 논란’에 대해 해명

최근 불거진 ‘일베 논란’은 지난 22일 크레용팝이 트위터에 “오늘 여러분 노무 노무 멋졌던 거 알죠? 여러분 패션 탐난다는, 너무 귀여운 우리 팬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크레용팝이 쓴 ‘노무노무’라는 단어가 일베에서 사용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냐며 ‘일베충(일간베스트 유저)’의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에 크레용팝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제가 쓴 인사 글에 오해가 발생해 회사 측에선 일단 삭제처리 하였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를 알지도 못하며 제가 평소 즐겨 쓰는 어투를 쓴 것뿐입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크레용팝의 해명 글에 쓰여진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이라는 점에 네티즌 사이의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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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