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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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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중부대·특성화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대학 미래인재 양성 협력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중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에서 경기고양교육지원청, 중부대학교, 고양시 관내 5개 특성화고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과제인 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과 대학의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미래인재 양성 교육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디지털영상캠퍼스는 창업교육기반으로 고양시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고양시만의 교육 시스템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와 관내 5개 특성화고등학교(경기영상과학고, 고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일산국제컨벤션고) 중심으로 총 6개 캠퍼스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중부대학교는 디지털영상캠퍼스 지원과 고양시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며, 실제 방송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의 실습실도 구축돼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만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해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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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