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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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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무원 금품수수 “대가성 아니라도 처벌 받게 돼”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마련한 부정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커 보인다. 이 법안이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 사각지대’를 겨냥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법에 영향력을 통한 금품 수수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공직자 신분의 정권 실세가 스폰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직 생활의 마감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0~6000원짜리 점심을 접대 받거나 1000~2000원의 현금만 받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 접대나 기념품, 경조사비도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무조건 사법 당국으로 넘긴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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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