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9.6℃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17.4℃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7.8℃
  • 구름많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무원 금품수수 “대가성 아니라도 처벌 받게 돼”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마련한 부정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커 보인다. 이 법안이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 사각지대’를 겨냥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법에 영향력을 통한 금품 수수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공직자 신분의 정권 실세가 스폰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직 생활의 마감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0~6000원짜리 점심을 접대 받거나 1000~2000원의 현금만 받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 접대나 기념품, 경조사비도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무조건 사법 당국으로 넘긴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