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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학축구협회, 기성용에 엄중 경고 조치

기성용 ‘SNS논란’이 경고 조치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SNS 논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SNS 사태로 논란 일으킨 기성용 선수 건과 관련, 국가대표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협회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성용 선수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 왔으며 국가대표팀에 대한 공헌과 그 업적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성용은 비밀계정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희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을 향해 “해외파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를 건들지 말아야 했고 다음부턴 그 오만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그러다 다친다”며 비난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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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