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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영남제분 압수수색에 들어가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 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9일 부산 영남제분 본사와 윤 씨의 전 남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 교수가 윤 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를 비롯한 병원관계자 20여명에게 진단서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은 지난 2002년 여대생(22세)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다.

이에 하 씨의 유족들은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형집행정지를 계속 연장하며 세브란스 병원 특실에서 지내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주치의 박 교수를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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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