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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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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택시요금도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4월1일부터 시행

지역화폐 앱에서 택시 호출...최대 10% 요금 절감

경기 파주시는 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1577-2030)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1000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 측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하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천명에게 3천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하여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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