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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우 조진웅, 올해 장가간다

배우 조진웅이 결혼 계획을 밝혔다.

1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진웅이 올해 안에 7년째 열애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현재 영화 촬영 스케쥴을 조율해 결혼날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진웅은 부산에 소재한 연기학원에서 강사로 생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현재 여자친구는 유치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조진웅은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7년째 열애 중인 여자친구에게 공개프로포즈를 한 바 있다.

현재 조진웅은 배우 하정우, 강동원 등고 함께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를 촬영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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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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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