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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가수 에일리, 발목 부상으로 활동에 비상

가수 에일리가 발목 부상을 당해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에일리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일 리가 지난 10일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중 넘어져서 왼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에일리는 응급 처치를 한 뒤 KBS 2TV ‘뮤직뱅크’ 사전 녹화에 참여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컴백 일정에 따라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앨범활동을 하며, 치료는 꾸준히 받을 계획이다”라며 “또한 에일리의 호전 상태에 따라 신곡 ‘유앤아이’ 안무 일부를 수정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일리는 두 번째 미니앨범 ‘에이스 돌하우스’를 발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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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