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콜밴, 부당요금 징수 적발시 처벌 강화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 적발시 그에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빈번히 이뤄져오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화주가 그에대한 환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불이행시 운행정지, 과징금 등 종전의 3배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부당요금 행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만~10만 원에 불과하나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정지 기간 30일, 과징금 15만~3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림으로 안해 실추되는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온 바 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