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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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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해야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훗날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개정해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매보상상품 가입자의 치매 발생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을 보험가입초기에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치매보장상품을 가입했다면 가족들이 보험가입 사실을 모를 경우 보험금을 타기 힘들다.

이에 금감원은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게끔 할 예정이며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기할 계획이다.

이는 치매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초기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보험금 관련 소비자 권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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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