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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뻔뻔한 지귀연 거짓말 들통...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드시나"

접대 의혹 부인하자 민주 현장 증거사진 공개..."당장 법복 벗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함께 룸살롱에 동석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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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