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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우 이병헌·이민정 오는 10일 비공개 결혼식


배우 이병헌과 이민정이 오는 10일 소수정예 하객만을 초청해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5일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된 두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일생에 한번 뿐인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오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식장에는 하객석 700여 개, 식장 이외에 별도로 마련된 식장에는 200석 정도가 에약되어 총 900여명의 하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병헌과 이민정은 결혼식 당일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 및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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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