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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동통신 3사, 가입비 인하 40% 인하

 

이동통신 3사가 이달 중순부터 가입비를 40%씩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 가입비를 2만4천원(부가세 포함)에서 1만4천400원으로 낮춘다.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가입비를 각각 3만9천600원에서 2만3천760원으로, 3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낮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40%, 내년과 내후년엔 각각 30%씩 가입비를 인하해 2015년까지 가입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동통신 가입비는 신규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됐지만 사실상 가입절차는 전산 처리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어왔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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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