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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심형래,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아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심형래(55)가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지난 10일 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심형래에게 채무 170억원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파산절차 후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심형래의 채무는 약 1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개인파산 신청을 한 심형래에게 3월 파산 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이후 현금화 가능한 자산 소유 여부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영구아트무비를 운영해온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에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심영래는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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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