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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달달하고만 싶은 첫 데이트를 망치는 男·女의 행동은?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연인과의 첫 데이트 날! 이 달달한 분위기를 한순간 깨버릴 행동은 무엇일까?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운영하는 ‘안티싱글’(www.antisingle.com)이 미혼남녀 311명을 대상으로 ‘첫 데이트 날, 이성이 하지 않길 바라는 금기행동’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2차는 네가 계산해’, 남성은 ‘전 이성친구와의 비교’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꼽은 금기행동으로는 ‘2차는 네가 계산해’(33%)을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런 계획 없는 데이트’(30%), ‘첫 데이트부터 연애경험 질문’(26%), ‘강한 자기어필이나 주장’(8%) 등이 나왔다.

 반면, 남성들은 ‘과거 이성친구와의 비교’(29%)를 가장 싫어하는 행동으로 꼽았으며, ‘첫 데이트 때부터 과거 캐묻기’(25%), ‘계산은 전부 미루기’(24%), ‘장래성·호구조사’(1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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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