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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취생 몸 아플 때 가장 서러워···

자취생이 가장 서러운 순간은 ‘아플 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취업포털사이트 커리어가 운영하는 귀족알바가 자취생 161명을 대상으로 ‘자취생활의 고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취생이 꼽은 가장 서러운 순간은 ‘아플 때’(25.9%)였다. 이어 2위는 ‘배고픈 데 밥이 없을 때’(20.7%), 3위는 ‘공과금이 많이 나왔을 때’(13.7%)가 차지했다.

 또 ‘밥을 혼자 먹어야 할 때’(12.5%), ‘학업도 바쁜데 집안일이 쌓여있을 때’(9.3%), 등 가사일과 관련해 고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집주인과 다퉜을 때’(5.2%), ‘천둥번개 치는 날 혼자 잘 때’(4.7%), ‘친구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때’(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취생만의 특권도 있었다. ‘학교와 가까운 것’(33.2%),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에서 자유로운 것’(26.1%), ‘통금시간이 없는 것’(21.2%), ‘경제·행정 문제 처리, 집안 일 등 스스로 집을 운영하는 재미’(19.4%) 등이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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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