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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요즘 대세 ‘빠빠빠’ 크레용팝, 소니엔터테인먼트와 제휴 계약 맺어

차별화된 컨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그룹 ‘크레용팝’이 소니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13일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소니뮤직)측은 최근 크레용팝의 차별화된 시도와 독창성에 감명을 받아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 판단돼 앨범 라이선스 및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소니뮤직은 비욘세, 다프트펑크, 저스틴 팀버레이크, 에이브릴 라빈 등 팝스타들이 소속되어있고, 국내에서는 이루마, 팀, 김보경, 셰인 등의 아티스트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2012년 데뷔한 크레용팝은 기존 아이돌그룹과는 차별화된 시도와 기발한 콘셉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룹이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신곡 ‘빠빠빠’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무 직렬 5기통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내고 있다.

크레용팝은 오는 9월 발표될 후속 곡 작업에 매진 중이며, 소니뮤직과의 계약을 통해 이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국내외에서 펼칠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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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