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1만1260원은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천260원을 요구한 노동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지난 8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제안한 금액은 현재보다 12.3% 인상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시급으로 1만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송 회장은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임금 기준을 소규모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공존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