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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슈스케5, 한경일 "가수 되고싶다"

박재한이 ‘슈스케5’에 출연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net ‘슈퍼스타K5’에는 자신을 경기도 안산에 사는 34세 박재한이라 소개한 한 참가자가 출연했다.

그는 바로 ''내 삶의 반'' ''한 사람을 사랑했네'' 등으로 정규앨범 5집까지 발매한 한경일이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며 "‘나는 그래도 가수다’ 말하고 살아왔는데 남들의 시선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된 ''슈스케5''에서는 박재한의 무대는 다 공개되지 않은 채 종료됐다. 대신 다음 방송분 예고편에는 박재한이 "제 활동명은..."이라 밝히는 모습과 심사위원 이승철이 "한 번 가수는 영원한 가수야"라 말하는 장면이 겹쳐지며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다.

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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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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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