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8월 9일 오전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두명이 숨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며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미흡한 조항은 없는지 안전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구로역 참사 유가족·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 윤종군·이연희,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30일 구로역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역 사고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4년 구로역 철도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유족과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4일 유족을 상대로 한 항철위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나, 유족의 조력자 참여 요청에 대해 항철위는 불허 입장”이라면서 “사고의 가해자일 수 있는 코레일과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유 족의 조력자 참여 요청 거부는 항철위의 편파성울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으로부터 확인한 중간보고서의 내용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보디는 개인 과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사고의 신체적 원인이 은폐되면 동종의 사고는 재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철위 조사의 방향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로역 참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국토부 항철위의 태도는 매우 폐쇄적이고 편파적이 라는 측면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나아가 항철위 구성과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