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 주요 용역업체들을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불투명·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로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제14조의5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방법)은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그 밖의 설계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하게 선정된 업체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애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일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ㅂ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