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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종혁 매니저, 사기혐의로 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이종혁을 사기친 혐의로 매니저 최 모씨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전 연예기획사 매니저 최모씨에 대해 사기 및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매니저로 일하면서 가까워진 사람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는 이종혁을 비롯해 배우 서도영, 심형탁, 신주아 등으로 총 피해액수는 2967만원에 이른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이종혁에게 출연료로 지급된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11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최씨에 “거짓으로 모친의 암 투병을 꾸며 동정심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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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