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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효리 이상순 비밀결혼식



이효리와 이상순의 결혼식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1일 스포츠서울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와 이상순은 1일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별장에서 간소한 하우스 웨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식은 경호원들의 철통보안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혼식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식을 치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의 신부 이효리는 심플한 드레스에 꽃화관으로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신부의 모습을 보였고 이상순은 연하늘색 턱시도를 입었다.

이날 결혼식은 지인들이 예비 부부를 위한 축하곡을 선사하하기도 했고, 결혼식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이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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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